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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때 양도세 계산기 대략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양도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내수경기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연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2021년부터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때 대략적으로 양도세를 쉽게 가늠해볼수 있는데,한번 알아볼까요?
참고로 모바일과 pc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양도세 계산기 인데,취득세나 보유세(재산세 등) 양도세,중개 수수료 등 각종 세금에 대해 쉽게 계산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세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서,여러가지 제약이 많아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접근해 보시고,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판단할려면 세무사의 자문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앱보다는 컴퓨터에서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네이버 검색창을 띄어줍니다. "부동산 계산기"라고 입력하고,검색 합니다.
웹 브라우저 최 상단 사이트 주소는 부동산 계산기 닷컴이 보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봅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증여 상속세 두 번째 아래에 양도소득세가 보입니다.
화면 최상단에 증여,상속세 목차가 보이는데, 바로 아래에 등기비용 밑에 양도소득세가 보이면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단독 명의 1주택으로 계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올해 말에 규제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10억원에 처분한다고 봤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기
먼저 주택을 선택하고, 조건은 "1주택자" 선택했고, 단독 명의(차익 조정 선택 x)면서 조정대상지역,2년 이상 거주했다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거주기간은 취득일자,양도일자등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양도세 계산기에 의해 결과를 확인할려면 "양도소득세 계산" 단추를 눌러줍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비과세지만,예외적으로 고가 부동산인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양도세는 1주택자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장기로 보유했기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마다 년8%에 10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80%를 공제받기 때문에 계산상의 양도소득 수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최종 양도소득세등 세금은 54만1천원으로 나옵니다.장기 보유했기때문에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양도세는 거의 없는것이랑 다름 없습니다.
양도세 계산 자료는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수도 있고, 링크로 공유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이 하나더 신설된다고 하는데,10억원 초과항목이 생겨서 세율은 45%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이 년8%에서 년4%로 축소되며,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률이 달라진다고 하니,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독명의 2주택으로 계산
2주택이 됨으로,1주택자에 비해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며,세율또한 기본세율에 10% 추가 할증을 받아서 최종 세율이 52% 적용 받습니다.
양도세 과세구간이 신설이 되고 양도세 과표가 10억이 넘어간다면 최종세율이 55%가 넘을것입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가 2억7천만원이 넘게 나오는데요.
2020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된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시행일자가 2021년 1월 1일 또는 2021년 6월 1일인데, 양도일자에 따라서 자동 적용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가 세법 개정에 발 빠르게 적용한 것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산기" 어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인지 아이폰에 따라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집 마크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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