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2월7일(월)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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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2월7일(월)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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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2월 7일(월) 신청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2월 7일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썸네일

지난달 1.12일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 손실 보상의 부족한 틈을 경제적 지원을 통해 메꾼다고 하는데요.

2월 7일 부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킴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자세히 알아볼까요?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등 지원에 6,526억원,피해 집중 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손실금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보도자료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방역지원금) 신설

 

건물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곳에 100만 원을 지원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월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는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이르면 2월 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실행되며, 서울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1,6에 해당하는 사업자,둘째날인 8일(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2,7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제 경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4번이라 10일(목)에 신청이 가능하네요.

 

 

  • 지킴자금(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연매출 2억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업,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함.

3. 개업일이 21.12.31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킴자금 신청 제외업종

1.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외업종

2.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22.2. 7(월) ~ 3. 6(일)

 

 

  • 신청방법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원칙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


온라인 신청 시행 첫 주(7일~11일) 5일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지킴자금 온라인 신청일자
소상공인 지킴자금,방역지원금

 현장접수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1개소를 운영하며, 2.28~3.8일까지 현장 접수한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3. 7(월)~3. 13(일)으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공통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연장

당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작년 7월~12월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했던 조치를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28만 2천 개 수도계량기(일반용/욕탕용 중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에 추가로 330억 원의 감면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는 2월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하여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하도나 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 상가에 입점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작년까지 일괄적으로 50% 감면했다면 올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40%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며, 임대료 감면 외에도 동일한 기간의 공용관리비 감면도 진행하며,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도 함께하며, 총 505억 원의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를 의미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실여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올 3월 말에 접수를 시작해서 4월~6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요건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이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고, 코로나 이전(19년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지원요건은 향후 사업공고를 통해 고지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접수,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버스 운송종사자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임금체불, 무급휴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운송업계 종사자들 약 2만 7천 명에게 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올 1월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법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등이며 법인택시 기사는 1개월 이상, 공항버스, 전세버스 기사는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시나 공연 취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 3천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며, 올 1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올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2022년)

1인 가구는 2,333,774원 2인 가구는 3,912,102원 3인 가구는 5,033,641원 4인 가구는 6,145,296원 5인 가구는 7,229,418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이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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