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이하 저소득층 1인 청년가구에게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인당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오는 7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1.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된 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모,형제등 타인명의로 체결한 사람은 신청 불가하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하며,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동거인은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청년 나이(만19세~만39세)
1982.1.1 ~ 2003.12.31 출생자 신청가능
3. 거주요건[무주택자]
임차보증금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 이하[환산 월세 70만원이하]
1)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시 신청가능함
2) 월세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산해 70만원이하 가능.
주임법 전월세 환산율[2.5%]
EX) 보증금4천만원/월세62만원
보증금4천만원 환산월세=4천만원*2.5%=100만원/12개월=약8만원/월(천원단위는 절삭함)
환산월세=8만원+62만원=70만원(신청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전세금은 신청 불가하다.
- 주택 및 비주택인 고시원 등은 신청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인당 분담액으로 보증금,월세액 인정하나, 임차인 중 한명만 신청가능하고, 다른 임차인은 다른 모집 공고에 신청가능.
- 공동 임차 임대차 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시가 없는 경우 인별로 나누어 계산함.
4. 소득요건
1)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올해 3월~5월까지 3개월 평균금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150%이하 1인 가구 소득규모는 2,917,000원이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102,842원이며, 지역가입자는 77,067원입니다.
5. 지원금액
월20만원이하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 1회만 지원가능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계약서상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인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6. 신청기간
접수기간 : 2022.6.28(화) ~ 2022.7.7(목) 18시
지원인원 : 2만명(최대 3만명)
선정방법 : 월세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인원초과시 추첨.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에 입금(첫 지급 10월초 예정)
7. 신청방법 & 서류
1) 온라인만 가능(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PDF파일)
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신고필증)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1) 원룸,다가구주택 등 주택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게스트 하우스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인의 임대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
임차 주택 소재지에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8. 심사결과 발표
22년 8월초에 발표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문자전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