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맞은편,서초동 서초음악문화지구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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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맞은편,서초동 서초음악문화지구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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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맞은편,서초동 서초음악문화지구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반포대로가 열리는 날,서리풀페스티벌 행사가 있었는데요.차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서초음악문화지구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구요!!

 

 

서초구는 작년 5월달에 열린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술의전당포함 반포대로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약41만㎡를 지정하는 안건이 심의,가결되어 작년에 최종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할수가 있을텐데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측에서는 서초구등 정부로부터 공연장 임대료와 시설비와 대출에 대한 융자금을 일정부분 지원받을수가 있고,건물주는 공연시설과 전시장을 유치할경우 재산세등 조세에 일정부분 감면받는 효과가 있습니다.관람객들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공연을 볼수가 있답니다.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된 후 제1호로 지정된 곳은 2002년 4월에 서울시 인사동이며, 두번째로 2004년에 서울 대학로가 지정이 되었고,세번째로 2009년에 경기도 파주 헤이리가 지정,네번째로 2010년에 인천 개항장이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가 지정 되었으니,수도권에서 다섯번째로 문화지구 지정이 된겁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서초구에서는 매년 가을에 서리풀페스티벌(축제)라고 해서 몇년전부터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반포대로(서초역~서초3동사거리)는 행사시점에는 통제가 되고,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걸을수가 있는데,문화지구 지정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




그럼 문화지구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문화지구란 「문화예술진흥법」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출처[시사상식사전]




일종의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지역을 좀더 활성화시키기위해서 정부에서 구역을 지정하는것을 의미하는데,지정이 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해당지구의 해당되는 임차인과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것 포함해서,크게 본다면 외국인 관광산업 부흥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서초구 서초음악문화지구 구역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점선으로 보이지만,구청에 문의하시면 해당필지를 알수가 있을겁니다.

 

 



​ 문화지구가 지정되면,각 지자체장(서초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승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7월말에 서초구에서 기존에 심사 올렸던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승인 받고,올해 8월 1일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건물에 용적률을 상향해준다고하는 특혜는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적용대상인 문화예술 창작관련업체는 운영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수가 있고,취득세나,재산세등 일정부분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향후에 감면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물주에게 재산세감면등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서초구는 내년 상반기,서울시는 내후년 정도 될꺼 같다고 합니다.

 

 

 




관리계획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hwp
0.04MB

궁금한 부분은 서초구청 문화예술과(02-2155-6225)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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