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일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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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일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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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증액,상가 세입자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담경감.


 

지난 3월말에 법무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아직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내용인 환산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핫 플레이스이거나,임대료가 급등한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임대료 증액 상한(연5%)에 적용받지 못해서 과도한 임대료에 시달리다 결국 이전하거나,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상권이 활성화 된 월세 급등지역에서 저렴한 곳으로 쫓겨간다는 의미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고,여론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난 3월달 상.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은 개정되거나 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를 통과(국회x)하면 시행시기가 나와서 발효가 되는 것이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4월 17일에 시행되었지요..환산보증금은 2020년까지 지역불문하고,전면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줄여서 상임법 시행령으로 부르겠습니다. 상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의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환산보증금액의 상한 인상(6억1천만원-->9억원)으로 많은 임차인이 법에 보호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거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비주거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쟁점인 상가임대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두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간다는 취지입니다.



환산보증금 증액한도.

 

환산보증금 현행금액은 2018년 환산보증금 개정한 내용이며,1년이 조금 지나서 환산보증금을 2019년에 다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가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100)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에 보증금1억/월800만원의 편의점 상가가 있다고 했을때,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하면....



환산보증금=9억원=1억원+(800만원*100)=1억원+8억원

환산보증금은 9억원이 되는 겁니다...이해 되시죠??




개정되기 전에는 상.임.법 서울시 기준으로 6억1천만원 이하여서 9억원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상.임.법의 일부 항목은 적용을 받지 못하였는데,이번 개정으로 상.임.법에 적용을 받게 된겁니다.



올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된 환산보증금액입니다.



​지역별로 임대차 가격이 차이가 있다보니, 환산보증금액도 지역에 어느정도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현실화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에 개정이 되었네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환산보증금인 높은 임차인은 서울시 기준해서 9억원이하의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과거에 환산보증금이 높아서 상.임.법 차임 증액 상한(연5%)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차인들도 더불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연5%이상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아마 신규계약에 대비해서 연간 인상률이 성에 차지 않으니,첫 계약에 임대료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법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이 높아질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치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체계입니다. 아이러닉하게도 거리가 먼 강원도가 서울중앙지부에 같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지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입니다.​



아래파일은 법무부에서 시행될 예정인 상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리한 자료입니다.필요한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증액 (1).hwp
0.66MB






하지만,아무리 법이 좋다고 하지만,사람이 먼저가 되어야겠지요.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대한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양보한다는 미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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