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출범,상가분쟁 여기로!!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증액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상가분쟁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이었고,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4월 중순경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전화번호02)6941-3430
서울지역은 교대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블럭 앞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요. 작년과 최근에 상.임.법 개정에 관련되어 궁금한 점들이 많고,혼선에 따른 계약당사자들이 사소한 다툼이 많은데,도움을 받아 보시구요.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글이며,해당기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개인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별개로,서울시에서 이미 운영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공정경제과]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02)2133-5156//부담갖지 마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점은 문의하세요.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서울시에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자료가 있습니다.필요하신분들은 화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내용이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목차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사례가 많이 있으니,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잘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답답한 점들이 다소 해소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올렸던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증액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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