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교통유발부담금,납부주체,누가 부담하는가?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시거나,상가건물이나 점포를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은 들어봤는데,상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음 이시라구요?^^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중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근거)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10만명이상의 도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수도 있고,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장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부과할수있다.
법 조문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수 있지만,건물주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이상,현실에서는 임대사업을 하는 건물주가 직접 원인자가 아니고,건물을 빌려서 사업의 하는 임차인이 교통혼잡의 원인자가 되므로 부담하는것으로 특약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과대상기준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연면적1,000제곱미터(약300평)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그 중에서는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160제곱미터이상 부과 대상이다. 다만,주거용건물,주차장,군사시설,문화시설등은 제외됩니다.
■ 부담금 산정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간 산정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년도 7월31일까지이며,매년10월초에 고지서가 발송되고,납부기간은 매년10월말입니다.
부과기간내에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안내기간내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수있고,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 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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