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증여 유의사항,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태평양부동산연구소입니다.부동산 세금을 절세하기위해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것으로 아는데,증여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부동산등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자,정부는 소득세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등은 토지,건물 및 시설물이용권입니다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시....이월과세적용]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사례)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에게 증여한경우...
- A(남편) / 취득가액1억원(아파트) / 2001년 12월 취득
- A(남편) / 증여가액6억 / 2010년 12월 증여(부인에게)
- B(부인) / 양도가액8억 / 2014년 10월 양도
[B의 양도차익 계산]
가.일반적인 경우: B의 양도차익=8억원-6억원=2억원
나.이월과세대상: B의 양도차익=8억원-1억원=7억원
**원래 증여받은 부동산등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6억원)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사례의 경우 B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A)의 취득가액(1억)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7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유의하실점은 증여를 받은 후 이혼(사망원인제외)을 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이월과세대상입니다.그리고 이월과세대상이 되면,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지만,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구독,공감버튼 눌러주세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태평양공인중개사사무소 | 박영식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서초동,원일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841-10-00924 | TEL : 02-586-7770 | Mail : pgyver4u@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홈텍스,종합소득세 신고와 방법,납부시기는 8월말까지 (0) | 2020.05.10 |
---|---|
공시지가 상승,재산세 부담,부동산 증여 절세팁!! (0) | 2020.05.08 |
상가주택 취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업데이트) (0) | 2020.04.29 |
상가건물 교통유발부담금,납부주체,누가 부담하는가? (0) | 2020.04.14 |
상가주택매매,근린생활시설주택,상가주택 취득세 쉽게 계산하기. (4) | 2019.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