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거절통보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묵시적갱신 거절통보기간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지난 6월2일 법무부에서"주택임대차보호"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언론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거절통보 기간 단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 거절통지기간 단축 묵시적갱신 거절통지기간 단축!!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주임법이라 하겠습니다.이번 개정안과 매칭이 되는 법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임법 6조 계약갱신을 보면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