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설 주차장법 설치기준(건물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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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 주차장법 설치기준(건물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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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 주차장법 설치기준(건물 용도별 분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신축하거나 증축등을 할때 주차장법에 의해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건물의 효율성이나 건축비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시도별 조례를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봐야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의한 기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설 주차장법



●위락시설은 시설면적150제곱미터이상,유흥주점,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무도장,무도학원,카지노영업소가 해당된다.다중이용시설이니 만큼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다.시설면적67제곱미터(20.27평)당 주차공간1대가 필요하다.



따라서,건물 용도가 위락시설이면 주차대수가 넓어야 위락시설을 유치할수있으므로,주차대수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제외),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제외),방송국과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30.25평)당 1대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사목 제외),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시설면적134제곱미터(40.53평)당 1대다.



여기서 근.생 바목은 지역차지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것.



근.생 사목은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공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골프장은 1홀당 10대이며,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이다.




창고시설은 시설면적267제곱미터(80.77평)당 1대이며,그 밖의 건축물중에서 대학생기숙사는 400제곱미터(121평)당 1대며,대학생 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은 200제곱미터(60.5평)당 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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