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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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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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자동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자동계산

코로나시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게다가 머리 아픈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법적대응을 위해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상가임대차와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관계로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정부기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화면 상단에 법률정보에 마우스를 두면,목차가 열리면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보입니다.이것을 눌러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 송달료와 인지액등 서류준비 비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수 있는 사이트입니다.주변에 연고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알수도 있지만,부담없이 인터넷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소득125%이하의 국민은 민사,가사 사건등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42%에 해당되는 보수와 인지대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고,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원이하이며,예를 들어서 소송가액을 5천만원을 입력해 봤습니다. 소송 종류는 소장부터 시작해서 항소장,상고장(대법원),지급명령제도,조정신청등이 있는데,이 중에서 사건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장에 체크를 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소송가액 5천만원인경우 약38만원정도 나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인원수는 1명이고,나홀로 소송이라도 원고와 피고의 인원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면 소송에 관련된 문서가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우편 송달비용이 많아질수밖에 없겠습니다.소송가액5천만원 기준에 민사소송이 아닌 절차가 간소한 민사조정신청으로 진행한다면 소송 착수비용이 약7만4천원정도가 나오네요. 변호사 선임한다면 선임비용은 별도입니다.

소송 관련한 무료서비스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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