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신용)카드 꿀팁 5가지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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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신용)카드 꿀팁 5가지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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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신용) 카드 꿀팁 5가지 활용 방법

체크카드 활용방법 썸네일

 

사회생활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이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액과 연간 카드 사용 실적등을 적정한 비율인 황금 비율로 검색하는 것과 연말 공제 전에 미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금액도 체크하면서,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다는 사실과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앞으로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아요.

 

체크(신용) 카드 5가지 활용법

 

   매년 9월전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점검하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해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인 15~30% 내에서 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매년1월부터 9월까지 체크(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본인의 황금비율 찾기

 

소득 공제율만 고민해본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5%)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인 경우 통상적으로 체크카드 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최대 공제한도(총 급여 시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가 있는 만큼 본인에게 어울리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황금 비율을 찾는다면 좀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인 경우 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이하거나,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공제금액(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가 유리하겠고요. 신용카드에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 기능이 있으니, 잘 비교해서 사용해야겠죠?

 

체크카드인 경우는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을 초과하거나 최대 공제한도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통상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와 중복 공제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도서 공연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사용분은 추가 공제 대상이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40%, 도서, 공연비는 30%에 달합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도서 공연비 등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자녀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항목을 체크(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전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용카드로 결재했을때 소득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차 구입비용이나 통신비, 공과금(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재금액, 현금 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용은 구입가의 10%는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 한 명의 카드 집중 사용하기

 

일 년의 총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에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에 사는 부부의 합산 연봉은 8천만원, 서초에 사는 부부의 합산 연봉은 8천만 원으로 동일하고, 카드 지출 또한 두 부부 모두 년간 2천6백만 원을 썼다고 봤을 때, 마포에 거주하는 부부는 남편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했고, 서초에 거주하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카드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했는데요.

 

결과는 남편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했던 마포 부부의 세금 절세 효과가 약16만원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만을 사용하는것 보다 두가지 카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게 합릭적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출처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인용했음을 알려드리며, 법 개정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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