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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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투자,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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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투자,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아파트값이 과열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등 비 규제지역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위해,꼼수로 법인이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5월11일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법인의 주택 거래가 투기나 탈세의 통로로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법인은 우선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거래한 법인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했거나,같은 사람이 여러 법인을 설립해서 각 법인을 통해 거래한 경우도 조사대상이고,미성년자의 거래나 외지인이 다른 지역의 주택을 빈번하게 거래한 경우도 조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법인거래,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도입배경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정부에서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는데,조정지역에서 1세대3주택인 경우 개인명의의 주택을 팔면 최고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법인명의의 2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아닌 법인세만 내면 되고,차후 개인명의의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구조로,양도세를 탈루하는데,악용되기 싶고,소득세 가파른 누진세율 구조를 피하기도 수월하기때문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법인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않고,법인세를 내게됩니다.위의 도표를 보시면 세율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대략 가늠이 될것입니다. 



양도차익/과.표가 5억원을 초과하는경우를 예를들어 보자면,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해 2배이상 많음을 알수가 있습니다.물론 양도세로 본다면 개인보다 법인명의가 훨씬더 유리하지만,다른 세부적인 부분은 신중하게 따져봐야합니다.




주택 법인명의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지금까지 개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만 의무사항인데,앞으로 법인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되고,신고서식도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서식을 따로 만들어 개인과는 실거래신고를 이원화한다고 합니다.



개인양식과 동일한 서류로는 법인의 기본정보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등을 제대로 파악할수 없기에 법인용 실거래신고서식에는 자본금과 업종,임원정보 외에도 주택 구입목적과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거래지역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이와 관련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령"개정안을 5월중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이외에 세무당국에서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세제를 손볼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세무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나 종부세액 공제액 하향,임대등록 혜택 배제등을 할것으로 예정합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주택거래를 관리 사각지대에 놓지않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라며,앞으로도 실거래조사와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등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법인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일이 비일비재했는데,저 역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주택은 거주공간이지 더이상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정책을 발표해서 아쉽지만,이왕 추진할 정책이라면 부작용이 없이,신속하고,치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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