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 농림지역 주택 신축할때 건축 신고대상,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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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농림지역 주택 신축할때 건축 신고대상,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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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사업체를 정리하고, 은퇴를 하면서,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서 귀촌이나 귀농을 하기 위해 계획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귀향을 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시골 땅의 용도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일 때 신축시 건축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알아볼게요.

시골-건축신고-대상-건축물규모-썸네일
건축신고-대상-건축물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부서를 통해 사전에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지으려고 하는 건물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나눠집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아무래도 절차가 간소화되니, 소형 건축물이 해당되고, 규모가 큰 건축물은 허가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축 신고절차는 법에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서로도 건축 행정행이가 가능하고, 공사 감리자의 지정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대상-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증, 개, 재축할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인 건축

3. 연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의 건축물의 신축

4.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증축-개축-재축-의미
증축-개축-재축-기준

 

건축행위에 관한 용어 중에서 증축, 개축, 재축의 의미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것

재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종전규모 범위 내로 다시 건축하는 것

 

건축 용어가 약간 애매하면서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증축인데, 증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용어는 기존 건물 면적보다 규모가 작게 건축하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멸실.."재"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토지의 용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토지 용도지역은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공문서를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용도가 관리지역인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사례를 들어 봅니다.

관리지역-주택신축-신고대상-사례
관리지역-신고대상-사례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시골이지만, 토지용도가 관리지역으로, 지으려고 하는 주택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서 복잡한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로 진행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의 건축행위는 대해서는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 도시지역의 건축행위와 달리 행정처리 절차와 규모를 완화해 적용한다고 하니,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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