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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기
청약가점 계산기(한국감정원 청약홈)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청약할때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서 청약가점을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간단하니,잠깐 집중해 주실꺼죠.아래를 참고 하시구요.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는 부동산에 관한 통계치를 눈으로 쉽게 확인해볼수 있고,토지 공시지가 조회부터 주택 공시가격부터 상업용 업무용 빌딩의 공실현황도 분기별로 확인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겁니다.
특히나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볼수가 있는데,아파트 청약일정부터 청약신청과 청약 당첨자 발표까지 알수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먼저 아래에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 청약가점 계산기로 연결이 됩니다.
본 코너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목차에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청약가점 계산하기 창이 보입니다. 청약가점은 세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첫번째 항목은 무주택기간인데요.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은 2점이며,1년이상~2년 미만은 4점,2년이상~3년미만은 6점순으로 최고15년이상까지 화면에 보이는것처럼 점수가 매겨집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무주택이었다면 32점을 획득하게 되는것입니다.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리일자가 다를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2. 건축물대장등본은 처리일자가 기준이고, 3. 분양권등에 계약서는 부도산 공급계약체결일자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시면 자세히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부양가족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부양가족 숫자를 선택해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용어정리를 쉽게 해준다면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의 아버지와 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되며,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자녀와 손자녀,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될려면 당연히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최근 몇년동안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세번째 항목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날짜와 생년월일인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의 종류나 납입금액,가입자가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이상으로 구.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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