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직계 존속,직계 비속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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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직계 존속,직계 비속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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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직계 존속,직계 비속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청약이나 상속등에 나오는 용어중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이란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직계존비속" 용어와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한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분들입니다.즉,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그 조상분들이죠.




그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쪽도 인정되기에,외할아버지,외할머니등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나에게 피를 준 사람이라는 것죠.


"직계비속"은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난 아들,딸,손자,손녀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나에게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내가 피를 준 사람이죠.




그럼 형제,자매들은요? 형제,자매는 피는 섞여있지만,나에게 피를 주거나 받거나 한것은 아니죠.그래서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6촌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민법767조),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민법777조) 





흔히 친척이라고 얘기할때 법률상 용어는 친족인데, 친척이라고들 하죠....  ​

그럼 인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   

"인척"이라 함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血族)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민법 769조). ​


형제자매와 삼촌 고모등의 배우자인 형수,계수,매부,숙모,고모부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장모,처남,처제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 처제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은 배우자,혈족 및 인척을 친족(친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인척이 모두 친족인것은 아니고,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만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777조)



상속에서도 관련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속순위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1. 직계비속(아들과 딸등) 남자와 여자,미혼과 기혼,혼인중인 자,혼인 외의 자,친생자,양자등을 가리지 않는다.



2. 직계존속 : 부모와 조부모등..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여기서 특이한점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인데, "상속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네요.우선 직계비속이 있는경우는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을 하게 된다.(1003조)



​ 살다보면 여려가지 일들이 생길수가 있는데,생활법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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