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Y 부동산 탐구
토지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제출방법,기한,적용(22.2.28)
양토지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제출방법, 기한, 적용(22.2.28) 올해 2.28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 시 2.28 이후 거래한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자금조달 계획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지역은 크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수도권등의 지역은 토지 거래가격은 1억원이상, 다세대등 지분 거래일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가 대상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그 밖의 지역은 토지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며, 다만 1.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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